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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Story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

서울/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 과연 이룰 수있을까?

지난 11월 3일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다.

이른 비롯해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를 소개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청약 관련 변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고, 고민하는 부분이 집이다.

결혼과 동시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예비부부는 변화된 청약 관련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야한다.

정부가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첫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이런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금지시키는 것을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고 한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러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시켰다.

예전에는 분양권을 짧은 기간안에 프리미엄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했지만, 전매 기간이 연장 됨으로써, 최소 1년 6개월 최대 잔금을 치를 때까지 전매가 힘들어졌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두번째, 청약 1순위, 2순위 강화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수도권은 12개월 12회,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을 납입하면 된다.

그러나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기록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1순위 자격을 갖추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경기도(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동탄 2, 남양주시), 부산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 등을 말한다.

 

세번째, 재당첨 제한

재당첨이란, 청약에 당첨된 자가 다른 아파트에도 당첨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재당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재당첨 제한이다.

11.3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당첨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 5년간, 그 밖의 지역에 속하면 3년간 재당첨 제한을 둔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 3년간, 그 밖 지역에 속하면 1년간 모든 조정 지역에서 재당첨이 제한 된다.

 

과밀억제권역(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실수요자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지만, 저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분명 원하는 지역에 당첨이 되고도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확인 잘하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청약매물을 잘 확인하셔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실현 시키기 바랍니다. 

 

2017/12/03-[재테크]- 30대 가장 내 집 마련 하기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