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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자!

 

2017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추가된 항목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 증가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 소득공제

난임시술비의 경우 일반의료비보다 높은 20% 세액공제율 적용

출산입양 혜택변경 기존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이던 세액공제가 둘째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변경

자녀의 수학여행등 체험 학습비도 학생 한명당 30만원까지 공제

학자금대출 이후 원리금 상환의 경우 교육비로 간주돼 최고 15%까지 공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해도 세액공제가 가능(고시원 추가)

연봉이 1억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200만원, 연금저축은 300만원으로 축소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은 달라진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카드비율 맞추기

소득 공제율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높지만, 총 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똑같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급여의 25%를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