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설연휴가 곧 시작된다. 설연휴기간내 날씨는 예년 기후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다고 한다.
이번설연휴는 4일입니다! 아주긴 연휴는아니지만 4일이란 기간이다보니 해외여행을 계획한사람도 있지만, 고향으로 방문예정인 분들은 고속도로가 많이 막힐까봐 걱정할 것이다.
그래도 이번 설연휴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다.
지난 9월 개정된 유로도로법 시행령으로 이번 설 연휴도 3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정확한 기간은 2018년 2월 15일이 되는 자정부터 2018년 2월 17일이 지나는 자정까지. 이 시간에 고속도로를 통행한 차량에 한 해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따로 없고, 평소처럼 똑같이 지나가면 된다. 반드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료 없이 그냥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며, 하이해스 차로도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
만약, 하이패스 요금이 찍혔다면?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기는 하지만 지나갈때 "통행요금 OO 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소리는 나온다. 이는 시스템상에만 요금 부과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사후에 면제처리가 이루어지니 걱정할 필요 없다. 선불 하이패스의 경우 이처럼 사후에 금액이 환불되는 방식이고, 후불 하이패스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모든 도로가 다 무료?
아쉽게도 한국도로공사 운영도로/민자고속도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지방도의 도로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무료 통행이 가능한 지자체 민자도로에는 경기도 -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경상남도 -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강원도 - 미시령 터널이 있다.
설연휴 강원도로 떠난다면?
올림픽전용차로를 확인해보자!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일부 구간에서 올림픽전용차로가 시행되어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으니 통제구역을 미리 확인하고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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