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오늘 1심 선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합니다.
앞서 최순실은 특검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아아악!"하며 괴성을 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뿐만아니라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가던중, 최순실은 큰 목소리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 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은 대부분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습니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릅니다.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될지가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72억9427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액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뇌물의 액수는 줄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2심 판단만큼 뇌물액수를 적용한다 해도 최씨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자는 액수가 중요한 반면 뇌물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제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mkle****)",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xmfk****)", "25년보다 낮게 나오면 민심 폭발한다.재판부 정신차려요(dksa****)", "죄를 지엇으면 그죄값을 받아야지 억울하다고 하는것은 뭐냐(npp5****)",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한나라를 조종하고 자신의 사익과 자식의 사익을 챙겼던 그녀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응징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kjw0****)"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딸 정유라의 근황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최근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열애설이 제기된 가운데 보도 후 다시 은둔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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