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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정상영업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는다.

금융권도 휴무일이지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달력의 빨간날에만 쉬기 때문에 달력의 검은 날자인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영업을 하게된다.

 

일반 우편물(준등기 포함)을 제외한  특급우편물, 우체국택배,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선거관련 우편물은 정상배달되며, 우체국 창구의 예금과 보험 업무 또한 평일과 다르지 않게 운영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쉬는 경우가 있어 타행으로의 송금, 외화환전, 다른 금융기관과의 CMS 제휴업무, 우체국 제휴은행(증권사 포함) 창구거래(입금, 출금,계좌개설 등), 공과금자동수납기 이용, CD/ATM을 통한 공과금수납(은행지로, 표준장표 등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경우 수납가능), 국고 수납 일부 금융등 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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